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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53196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 신보2013제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611,887,975원 및 그중 1,608,363,83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신보2013제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채권 1) 동양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증권’이라 한다

)는 2013. 5. 23. 신이철강 주식회사(이하 ‘신이철강’이라 한다

)와 신이철강이 발행하는 권면금액 16억 원의 제5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1사채’라 한다

)에 대하여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채금 16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사채인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채의 발행가액: 16억 원 ② 사채의 발행수익률: 연 5.30%.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한다.

③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2015. 5. 23. 사채원금 일시상환 ④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국제도산절차 신청이 있는 때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⑤ 발행회사가 사채의 원금 및 이자 지급기일에 사채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사채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보전조치비용, 담보권이전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 제반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3) 피고 A은 이 사건 제1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이철강의 위 사채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4) 동양증권은 2013. 5. 23. 원고 신보2013제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제7차 유동화회사’라 한다)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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