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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3 2018가합1009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부산 사하구 C 공장용지 319㎡’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2017. 10. 18.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사채원리금 채권 제4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원금은 2019년 5월 25일에 일시 상환한다.

(이하 생략)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미상환원금 잔액에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2017년 8월 25일, 2017년 11월 25일, 2018년 2월 25일, 2018년 5월 25일 2018년 8월 25일, 2018년 11월 25일, 2019년 2월 25일, 2019년 5월 25일 18. F의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가) 내지 (마)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본 사채에 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하 생략) (나) F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신청, 국제도산절차 신청이 있는 때 (다) G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2017. 5. 25.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와 F가 발행하는 권면총액 16억 원의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 사채금 16억 원을 지급하였다. F의 대표이사인 D는 위 인수계약에 따라 F가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채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은 2017. 5. 25. 위 사채인수계약에서 예정한 바에 따라 원고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인수계약에 따른 사채원리금채권을 모두 양도하였다.

나. F의 기한의 이익 상실 등 1 F는 2017. 10. 23.경 부산지방법원 2017회합1028호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H연합회의 신용정보조회서에 대출지급보증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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