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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4.20 2015가합10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626,444...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는 2014. 5. 1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C이 발행하는 권면총액 5억 원인 제2차 무보증사모사채를 사채이율 연 6.198%, 사채원금 상환기일 2016. 5. 15.로 정하고, C의 사채원리금 상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절차 비용을 C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인수하였다.

C의 대표이사인 B은 위 인수계약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는 2014. 5. 15. 원고와 사이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위 인수계약에 따른 사채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C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변론종결일인 2017. 3. 16. 기준 위 인수계약에 따른 위 사채원리금 채권액은 원금 5억 원, 이자 5,858,383원, 지연손해금 118,895,388원 합계 624,753,771원이고, 원고는 위 사채원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해 합계 1,691,250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등 B은 2014. 12. 8. 피고(2014. 12. 3. 대표이사가 B에서 D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원은 2014. 12. 8.,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4. 12. 18.,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4. 12. 23. 각 받고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억 원은 피고가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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