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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7가합524236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D, E, H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사채원리금 상환 채무의 발생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만 한다)는 2014. 9. 24.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권면총액 400,000,000원의 제3회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를 인수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채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L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채의 이자율을 연 5.506%, 원금 상환 기일은 2016. 9. 24., 연체이자율은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이율을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연체이자율을 연 10%로 정하고 있었다.

한편, L과 피고 회사는 위 사채인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채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L은 2014. 9. 24.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채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5. 25. 어음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이 사건 사채원리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사채원금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날인 2016. 5. 24.까지의 이자 3,741,063원(= 400,000,000원 × 5.506% × 62/365일) 및 대지급금 8,015,420원의 상환의무가 발생하였다.

채무자의 재산처분 피고 C은 2016. 3. 15.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6. 3. 8.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52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회사는 2016. 3. 29. 피고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E,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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