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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19가합506164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 인수인에게 710,515,836원과 그 중 703,863,386원에 대하여 2018. 6.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는 2016. 10. 27.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과 사이에 권면 총액 7억 원의 제 7회 무보증 사모 사채 인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인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7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7. E 과 사이에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모든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유동화자산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8. 6. 18. F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함으로 인하여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27. 원고 승계 인수 인과 사이에 대물 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E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다시 원고 승계 인수인에게 양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8. 4. 26. 까지만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약정 이율은 연 3.87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지연 손해금률은 기한의 이익 상실 일부터 연 10% 이다.

마. 또 한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피고 B은 채권보전비용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인수계약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2018. 7. 14.부터 2018. 10. 18.까지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합계 6,652,45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 내지 4, 6호 증, 갑 제 5, 7호 증의 각 1 내지 3, 갑 제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1. 1. 25. 이 법원에 소송 탈 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들 로부터 명시적으로 소송 탈퇴에 대한 승낙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 탈퇴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소송법 제 80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E으로부터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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