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에 ‘갑 22, 24(가지번호 포함)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주유소 임대차계약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대지 및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 건물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1997. 4.경 에쓰-오일 주식회사(이하 ‘에스오일’이라 한다)에 이 사건 주유소(주유소 저장시설 및 부대시설 포함)를 임대하였다.
원고와 에스오일은 2000. 4. 6.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450만 원으로 각 감액하기로 하되, 피고 B이 임대차보증금 감액분 7,000만 원과 차임 감액분 5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2000. 4. 17.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3) 원고와 에스오일 사이의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09. 4. 16. 종료되었다. 원고는 2009. 4. 10. 피고 B에게 ㉠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대지,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주유시설 및 사무실 부분, ㉢ 주유기 12기, 세차시설, 지하탱크 4기, 계산장비 등의 시설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차임 월 5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9. 4. 17.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전세금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 4. 10. 접수 제14960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라 설정된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