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 C, D, 피고(반소원고) E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는 부부로서 2000. 9. 26. 원고와 사이에 김천시 F, G 소재 건물 약 250평, 대지 728평, 기타 20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기간 60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목욕탕을 운영하였는데, 2001. 1. 20.부터 2005. 3. 30.까지는 피고 C 명의로, 2007. 2. 16.부터 2014. 3. 20.까지는 피고 B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001. 1. 15. 1억 원, 2001. 5. 23. 3,000만 원을 각 대출받을 때 자신 소유의 김천시 F, G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고, 피고 B, C는 2012. 1. 22. 원고에게 ‘일금 1억 3,000만 원,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상기 금액을 대출받은바 상기금액을 농협에 전액 상환할 때까지 본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드리며 원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의 1)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 B, C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가 2012. 12. 27. 2001. 1. 15.자 대출원리금 104,137,745원, 2001. 5. 23.자 대출원리금 31,372,68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0. 1. 피고 B,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하고, 같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 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36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11. 11. 피고 B, C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 목적물 중 일부 건물과 토지 약 148㎡(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를 원고에게 명도해주고 그 대신 월차임을 170만 원으로 감액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