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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575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3. 8. 소외 C(다만, 실제 계약체결은 C의 명의를 빌린 D 및 E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은 당초 면적이 133㎡이었으나, 2012. 7. 27. 순천시 G 답 141㎡와 합병하여 현재의 면적이 되었고,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은 당초 면적이 242㎡이었으나, 2012. 7. 27. 위 H 답 81㎡와 합병하여 현재의 면적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순천시 I 잡종지 1,235㎡와 그 지상 주유소 건물(이하 위 잡종지와 그 지상 주유소 건물을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2006. 4. 8., 잔금 1억 9,400만 원은 2006. 5. 8.에 각 지급받기로 하되, 잔금 중 1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C 측으로부터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7. 4. 20. C의 위와 같은 중도금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지 후 원고가 E과 함께 F를 찾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다시 유효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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