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0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유소 위탁운영 경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F 지상 ‘E’(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5. 1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2007. 5. 10.) 피고 C은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은 2007. 6. 1.부터 2010. 5. 31.까지 3년간으로 한다. (제1조) 주유소 운영에 관한 판매관리, 재고관리, 회계관리, 설비관리ㆍ감독, 인력 감독 등의 사항은 ‘을’(피고 C)의 책임과 판단으로 한다. (제2조) 주유소 운영에 따른 성과(수익 또는 손실)는 ‘을’의 귀속으로 하며, 그 운영 성과와 관계없이 ‘을’은 ‘갑’(원고)에게 월 1,500만 원을 익월 5일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을’은 이 계약에 관한 보증금으로 ‘갑’에 1억 원을 지급한다. (중간 생략) 위 보증금 상환의 담보를 위해 ‘병’(반소피고)은 ‘을’에게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 지분 위에 ‘갑’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제5조 제1, 2항). 2) 반소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부지 및 지상 건물 중 자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7. 9. 6.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반소피고,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상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반소피고는 2007. 9. 14. 피고 C에게 ‘원금 3,000만 원, 변제기 2009. 12. 31., 이자 연 3%’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C은 같은 날(2007. 9. 14.) 반소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