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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4가합15289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86,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유소 임대차계약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대지 및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 건물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09. 4. 10. 피고 B에게 ㉠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대지,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주유시설 및 사무실 부분, ㉢ 주유기 12기, 세차시설, 지하탱크 4기, 계산장비 등의 시설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 차임 5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9. 4. 17.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전세금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 4. 10. 접수 제14960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라 설정된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정화조치명령 및 임대차계약 해지 1) 이후 피고 B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4. 2. 7.경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도가 우려 기준을 초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양오염’이라 한다

)는 이유로 정화조치명령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았고, 원고와 피고 B은 2014. 2. 중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2) 피고 B은 2014. 5.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였다.

다. D과의 정화공사계약 1) 피고 B은 2014. 2. 14.경 D을 운영하는 E(이하 편의상 ‘D’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공사를 총 공사대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선금 3,000만 원, 착공일 2014. 2. 14., 준공예정일 2014. 2. 22.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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