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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03 2016고단4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33』

1.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E과 2014. 8. 6. 경 식당 동업을 하면서 E 명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 F) 과 위 농협 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E의 동의 없이 관련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고, E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출 관련 서류 위조 등 1) 사문서 위조 ① 피고인은 2014. 7. 31. 경 태백시 G 아파트 앞 H에서 ‘ 미즈 사랑’ 대출회사로부터 팩스로 받은 ‘ 대출거래 계약서’ 용지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고객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300만 원 대출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4. 10.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산와 머니’ 저축은행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용지 채무 자란에 ‘E, 2014. 10. 22. ’라고 기재한 뒤 이름 서명란에 ‘I’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300만 원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①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1) ①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 미즈 사랑’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1) ②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 산와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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