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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노31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7,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을 함에 있어,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에 따라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법률 제 9919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나. 항에 대하여), 법률 제 11613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바. 항에 대하여)] 제 10조 제 1 항 제 2호( 거짓 기재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법률 제 11210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라.

마. 항에 대하여), 법률 제 12172호(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사. 항에 대하여)]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재화 공급 없는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법률 제 9919호( 원심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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