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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09 2016노7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이 경영하던

Z에 투자한 사람들 중 일부가 손해를 본 사실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이 아니라 일부 극성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독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급히 헐값에 처분하게 되는 바람에 피해가 발생한 것일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E는 당초 사실 오인의 점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변론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 부당의 점만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므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2016 고합 322』 범죄사실 제 2 항과 원심 판시 『2016 고합 538』 및 『2016 고합 62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9억 600만 원 (98 억 6,400만 원 2,700만 원 1,500만 원) 을 편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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