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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93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① 2016 고합 5 사건 중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고 그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위 범죄사실 제 1의

다. 라.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③ 위 범죄사실 제 1의

마. 바.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④ 위 범죄사실 제 2의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 정범 및 강간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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