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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51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 앞에서 밤늦게 퇴근하는 피해자를 마중 나와 기다리던 중, 당시 위 D주점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의 연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를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만나는 애인이라고 잘못 알고 화가 나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그곳 싱크대에 있는 과도(칼날길이 13cm, 총길이 23cm)를 피고인의 상의 잠바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서 “천박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며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싶냐, 너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밝은 곳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가 서울 영등포구 H 앞 노상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피해자와 자신이 동거하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빨리 와 달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며 신경질을 내자 새로운 애인이 생겨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복부 등 신체의 중요부위를 위와 같은 칼로 찌를 경우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상의 주머니에 숨겨 온 과도를 오른 손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 쪽 하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출혈하는 것을 보고 놀라 그만두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자상(복근 및 복막의 파열)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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