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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합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횟 칼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학교 후문 부근에 있는 E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F(여, 20세)를 알게 되어 2012. 5.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하자, 피해자에게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 및 문자를 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집 앞에서 항상 대기 중이다, 너희 집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시 강서구 G 건물에 있는 사우나에서 잠을 자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감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수준의 집착을 보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과 다시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위협하며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9. 17: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H B02호에서 피고인이 3일 전에 I역 부근 ‘J’ 매장에서 구입한 횟 칼(칼날길이 20cm) 1자루의 칼 손잡이와 칼날 일부에 붕대를 감은 후 피고인의 검정색 노스페이스 잠바 안쪽 주머니에 넣은 다음, 같은 날 18:4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G건물 1503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예전에 빌려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70m 정도 떨어진 서울 강서구 K 11동 1층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토커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같이 경찰서에 가는 도중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엄마한테 나한테 빌려 준 돈을 받아가라, 나는 너를 스토커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갈거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팔꿈치로 피해자를 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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