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130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2013. 8.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술집 년들이 다 그렇지 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술집 운영 전력을 자주 들먹이며 무시하는데 불만을 품어오던 중 2014. 10. 28.경 피고인이 피부과에서 130만 원 상당의 피부시술을 받고 온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술집 년들이 하는 행세를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느냐, 아직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4. 10. 30.경 피해자에게 ‘자존심이 상한다. 이혼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와의 사이가 악화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 03: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폭언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친구인 E와 몰래 통화한 사실을 알고서 그 경위를 따져 물으며 피해자에게 ‘나는 갈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나는 내일 간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가라 씹할 년아, 안 말린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업이 잘 되니 이제 나를 버리는구나’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29cm , 칼날길이 12cm)을 들고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가 ‘이 개새끼야,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저항하다가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우측 손등, 좌측 상복부 등 전신 9곳에 자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에 겁을 먹고 범행을 멈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자상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