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3. 01:00 경 서울 강남구 C 인근에 있는 ‘DPC 방 ’에서 피해자 E(17 세) 가 “ 엄마에게 빨리 오라는 문자가 와서 집에 가봐야 겠다 ”라고 말을 하였으나 이를 믿지 못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PC 방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그 곳 좁은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속옷만 남기고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지지고, 앞으로는 “ 거짓말을 하지 말라”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 내보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1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0. 01:00 경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101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갈취 당한 지갑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 같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검사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에 대한 험담을 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그 곳 거실로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가격하는 등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 돈 100만 원을 주지 않을 시 시키는 대로 하겠다” 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