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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32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일명 ‘ 쪽 방촌 ’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59 세) 와 약 10년 전 위 ‘ 쪽 방촌 ’에서 만 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3:00 경부터 14: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노숙자 급식소 부근 노상에 앉아 이웃인 F 등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자전거에서 내린 후 피고인에게 다가와 “ 네 딸 몇 번 따 먹고 줄께.

그대로 돌려주면 되잖아.

네 딸 예쁘잖아.

”라고 계속 놀리고, 이에 주위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노숙자들이 이를 보고 박수를 치면서 낄낄거리며 웃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집에 있는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칼을 가지러 가 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인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 리어카 위에 과도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과도를 집어 들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넣고 다시 위 노숙자 급식소 부근 노상으로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위 노숙자 급식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찾던 중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와서 자전거에서 내린 후 피고인에게 “ 이 새끼야!” 라면 서 다시 시비를 걸자 위와 같이 조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증 제 1호 )를 오른손으로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귀 일부를 베어 버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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