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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24 2014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30. 창영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7:3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농공단지길 42-13에 있는 신강수산 영어조합법인 주차장에서부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화신세탁소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회사 동료 C 소유의 D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면허취득사실없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5. 17:3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농공단지길 42-13에 있는 신강수산 영어조합법인 주차장에서부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화신세탁소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같은 회사 동료 C 소유의 D 아토즈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중 지명인 ‘서울’이 녹색테이프로 가려져 있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1의2호는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같은 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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