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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13 2013고단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반룡교 앞 교차로를 고창군청 쪽에서 고수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행하던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모습을 주시하다가 미처 좌측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한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여, 6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57경 E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사체검안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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