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24 2012고단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거북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고창군 아산면 구암리 ‘구암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D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 전과가 5년 이전의 것들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