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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다82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갑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총괄협약을 체결한 총괄주관기관이자 제1세부과제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 세부주관기관이고, 을 주식회사 등은 제2세부과제와 제3세부과제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 세부주관기관인데, 총괄과제와 각 세부과제가 최종적으로 ‘성공’이라는 평가가 내려져 위 사업의 전담기관이 을 회사 등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자, 갑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구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2009. 1.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8호) 제15조 제1항 및 부칙(2009. 1. 1.) 제1조 단서에 따라 전담기관에 대한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기술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술료는 갑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7. 2. 8. 대통령령 제19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현행 제24조 참조),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현행 제24조 참조),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현행 제24조 참조), 구 전력사업연구개발사업 운영요령(2002. 5. 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0호) 제34조 제1항, 구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2009. 1.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8호) 제15조 제1항(현행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7조 제1항 참조), 부칙(2009. 1. 1.) 제1조

원고, 상고인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7. 2. 8. 대통령령 제19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19조 및 구 「전력사업연구개발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0호, 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34조 등에 의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로 확정된 연구개발결과 과제에 대해서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고, 그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그 후 구 관리 규정 제19조 는 2008. 5. 27. 개정으로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의 기술료 납부를 면제하도록 변경되었다가, 2008. 12. 31. 다시 개정되어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의 기술료 납부를 모두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2009. 1.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8호, 이하 ‘통합요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 2항은 비영리 주관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금으로, 100분의 5 이상을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나머지 기술료를 기술개발 재투자, 기관운영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및 관리비에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제15조 제1항에 의한 전담기관(관리 규정에서 말하는 전문기관은 통합요령의 전담기관과 같다) 납부면제는 구 관리 규정의 개정·공포일인 2008. 5. 27.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비영리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납부할 기술료를 면제하고 이를 당해 연구과제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나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보상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연구원 등의 기술개발의욕을 북돋우려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술개발에 직접 기여함이 없이 단순히 세부주관기관의 세부과제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만을 담당한 총괄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위 기술료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2005년도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중 ‘고부가전력서비스용 수용가 통합자원관리 시스템 개발사업’의 총괄주관기관이자 제1세부과제인 ‘대수용가 서비스모델 및 시장전략개발 시범사업 수행’의 세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원고가 수행하는 제1세부과제에는 전력소비자인 대수용가의 통합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제2세부과제와 전력공급자인 ESP(Energy Service Provider)의 전력서비스 및 통합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제3세부과제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완성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원고가 총괄주관기관으로서 수행하였다는 기술 표준 제안, 세부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 연구개발 지시, 통합 테스트베드의 설치·운영 등은 모두 제1세부주관기관의 지위에서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전담기관에의 기술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기술개발에 관여한 제1세부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에 한정되고, 그 이외 제2, 3세부과제의 행정적인 통합관리 등 총괄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제2, 3세부협약에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총괄협약에서 그러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기술료의 징수·납부의무를 면제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 무조건적인 기술료 징수·납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원고가 기술료 납부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각 법령의 내용과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운영요령 제34조 및 이 사건 총괄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이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성과물의 귀속과 관계없이 이 사건 총괄협약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총괄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기술료를 세부주관기관으로부터 징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법령에서 규정한 기술료 면제대상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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