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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5 2012고합9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3.95그램, 책 3권, 핸드폰...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 상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필로폰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위 판매책으로 하여금 중국 대련에서 필로폰 약 3.95그램을 책 속에 은닉한 다음 중국 상해발 인천행 대한항공 KE316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2012. 11. 9. 06:30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3.95그램을 수입하였다.

2. 공동피고인 C와 공동범행(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함께 2012. 7.경 중국 영구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함께 2012. 7. 14.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D호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송화물이용 상해발 메트암페타민 5.2g(피포함) 밀수입 적발보고, 수사보고(국제전화통화기록 사진촬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운송회사 직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12. 11. 16.자 마약감정서(II), 2012. 11. 19.자 마약감정서(III)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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