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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7나155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7. 7.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2005타채25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 따른 추심금 52,512,433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창학(재판장) 권준범 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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