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470,800원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B의 증언’, 제4면 제10행 ‘점’ 다음에 ‘⑥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위약금 약정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원고에게 설명한 바 없고, 이 사건 거래약정서, 기자재 및 비품 대여 약정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란을 피고의 직원인 B이 작성하고, 위 각 문서의 원고의 서명, 날인 또한 B이 대신한 점’을 각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6849)에 의하여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3,470,800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원,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 1,000,000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500,000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500,000원 등 합계 8,470,800원(이하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을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위 추심금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추심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 8,470,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