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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6나484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4행의 “피고 F”를 “F”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면 아래에서 3행부터 4면 위에서 1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들은 확정결정 중 G, H에 대한 부분에 기초하여 2011. 6. 2. G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23158호)을, 2011. 8. 11. H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1589호)을 받았다(이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4행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에서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공동공탁자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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