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6. 11.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2005타채25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 따른 추심금 52,512,433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2. 5. 부산지방법원 2004카단3040호 로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소외 2 등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어 2005. 3. 24. 소외 1 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9162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5타채2525호 로 청구금액 256,591,000원으로 하여 소외 1 회사의 소외 2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000만 원 등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05차5801호 로 소외 2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9. 20. 위 법원으로부터 ‘ 소외 2는 피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46,680원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그리고 피고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05. 12. 30. 창원지방법원 2005타채8439호 로 청구금액 52,512,433원으로 하여 소외 2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6. 2. 15. 39,423,600원, 같은 달 22. 13,088,833원 등 합계 52,512,433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0. 및 23.에 위 법원에 각 추심의 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4. 2. 10. 창원지방법원 2004카단974호 로 청구금액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소외 1 회사의 소외 2에 대한 약품대금채권 7,000만 원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소외 2에게 송달되었으며, 또한, 2005. 11. 30. 부산지방법원 2005타채17157호 로 소외 1 회사의 소외 2에 대한 약품대금채권 15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이 소외 2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추심신고의무의 발생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한 후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에도 추심을 완료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추심금은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소외 2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신청)를 한 후 그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그 추심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원고가 같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그 결정 또는 명령이 소외 2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가 경합되었으므로, 피고는 앞서 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추심금 52,512,433원을 부산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추심한 채권은 소외 1 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외 2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압류한 채권과는 다른 채권이고,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기 전까지 원고가 그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추심금에 대하여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추심금은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터잡아 소외 2를 상대로 그 추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한 것으로서, 위 창원지방법원 2005타채843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 따른 추심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이기도 하므로(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터잡지 않고서는 소외 2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다.), 피고가 추심한 채권이 원고가 압류한 채권과 다른 채권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52,512,433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