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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08 2013고정12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허가 잠수기어선 B호(약 3.0톤, 가솔린 250마력×2대, FRP, 무등록 무허가)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6. 27. 18:3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방 약 9해리 해상(북위 36도 13.0분, 동경 126도 21.6분, 174-6해구)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목적으로 잠수기어구(잠수장비 일체, 잠수호스)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검거위치도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내에 4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죄에 관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선박을 매각하고 다시는 법위반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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