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14 2014고정5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정치성구획어업(각망)어선 B(4.99톤, 디젤 500마력, FRP, 어선번호 : C, 보령시 각망어업 제2010-02호)의 선장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는 어업, 즉 정치성구획어업(각망)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4. 09:10경 허가받은 조업구역에서 약 9해리를 벗어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방 약 2.7해리(북위 36도 06.4분, 동경 126도 23.2분, 174-9 해구) 해상에서 각망어구 1통을 부설하여 잡어(박대, 아귀) 약 3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조서,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1. 구획어업허가증 사본, 선적증서 사본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경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