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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14 2014고정5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정치성구획어업(각망)어선 B(4.99톤, 디젤 500마력, FRP, 어선번호 : C, 보령시 각망어업 제2010-02호)의 선장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는 어업, 즉 정치성구획어업(각망)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4. 09:10경 허가받은 조업구역에서 약 9해리를 벗어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방 약 2.7해리(북위 36도 06.4분, 동경 126도 23.2분, 174-9 해구) 해상에서 각망어구 1통을 부설하여 잡어(박대, 아귀) 약 3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조서,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1. 구획어업허가증 사본, 선적증서 사본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경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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