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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28 2013고정15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 연안자망어선 C(4.91톤, 디젤 238마력, FRP, 어선번호 : D, 보령시 연안자망 어업허가 E)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3. 09:40경 군산시 비으도동 십이동파 북방 약 2해리(북위 36도 00.6분, 동경 126도 14.8분, 174-8해구) 해상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조업을 목적으로 2중이상 자망어구 15폭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증거사진, 단속경위서, 위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어구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어획물도 획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뇌경색 3급 장애인으로서 하반신마비로 인하여 현재 정부의 보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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