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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27 2012고정878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 연안복합 허가어선 B(1.99톤, 가솔린 250마력, 선질 FRP, 어선번호 C)의 선주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06:1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리 북서방 약 0.05마일 해상에서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구획어업 각망어구 1틀을 설치하여 무허가 구획어업을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검거위치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어업허가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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