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30 2019고정10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허가, 무등록 어선인 B(무게 약 15톤, 디젤 315마력, FRP)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4. 16:40경 군산시 금란도 북방 약 0.2해리(북위 35도 59분 940초, 동경 126도 41분 760초) 해상에서 허가 받지 않은 불법어구인 실뱀장어 안강망어구를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