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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1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A 및 피고인 B, C은 T, W, X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실은 Q이 주식회사 R,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Y(이하 이들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Y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25. Q이 위 업체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9,673,010,33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97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천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D 및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실은 S이 R, AA, Z, A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S이 위 업체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1,239,622,94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91장(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R에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6,796,901,35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6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원심은, ① 제1심 공동피고인들인 A, D 및 피고인 C의 각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② A와 D이 각자 실제로 폐동유통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들이 작성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③ D과 피고인 C이 동업으로 S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고, ④ R의 실제 대표가 피고인 B였다는 X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⑤ 그 밖에 검사나 제1심이 유죄의 근거로 든 사정들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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