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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4 2013고합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4,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합15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F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GHIJK과 함께,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F이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L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아래와 같이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K은 L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G는 L의 실제 영업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H 명의로 F을 설립한 후 F의 총체적인 관리를 맡고, H는 G로부터 월 200여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IH는 J와 함께 G의 지시에 따라 F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및 G 또는 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H는 G의 지시에 따라 F이 L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L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L 등이 F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 돈을 IJ와 함께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및 G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HIJK과 함께, 2012. 7. 25.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청당동)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F이 L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L 등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673,010,33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97장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HIJK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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