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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8 2015고합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16.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영리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일명 E 등에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대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09. 6. 30.경 이천시 중리동 486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63,636,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수정신고분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이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97,976,000원의 수정신고분 2009년 1기 및 200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공급가액 합계 1,989,079,000원의 수정신고분 2009년 1기 및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고 단지 형식적으로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백지 세금계산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이천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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