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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19 2013고합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 및 벌금 3,30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Q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R의 실질 운영자, 피고인 D은 S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피고인 C은 T의 친구, 피고인 E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T는 피고인 B의 형으로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U의 실질 운영자, W는 피고인 B의 사촌 형, X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이다

(이하 아래에서 처음 나오는 업체들을 포함하여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2013고합38, 62, 66]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T, W, X과 함께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실은 Q이 R, Y, Z, AA, A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월 300만 원 공소장에는 200여 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B, E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도 부여되었는바,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받기로 하고 Q을 설립한 뒤 위 업체들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C은 W와 함께 위 업체들이 Q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나 T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T, W, X과 공모하여 2012. 7. 25.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Q이 R, Y, Z, AA, A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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