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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9 2014고합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74』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4. 7.경까지 경기 김포시 C 소재 가구관련 제조ㆍ접착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 D’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 D 사무실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의도로, 사실은 E 주식회사(이하 ‘E ㈜’라고만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F(이하 ‘㈜ F’라고만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 ㈜로부터 공급가액 150,27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고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 F에 공급가액 144,793,103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25.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8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모두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18,166,241원을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191』 피고인은 2014. 5. 30. 15:0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G에 대한 같은 법원 2014고합29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변호인이 “피고인은 E ㈜의 ㈜ D에 대한 2008. 1기 확정매출 부분 150,272,000원 중 5,478,897원은 E ㈜가 ㈜ D에 매출한 원자재와 관련한 실거래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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