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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6나139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사고지점의 중앙선 부분에 대향차로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설치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가 제한속도 표지판과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B은 이 사건 사고지점이 급커브 구간임을 알지 못하여 다소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도로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사고지점의 중앙선 부분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7. 9. 28.자.

참고서면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편 '2.2.2. 분리대에 설치하는 경우' 항목에 “또한, 분리대 이외의 방법으로 양 방향을 분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 각 항에 준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지침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거나 표지판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이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더욱 가벼운 사고만을 발생시켰을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⑵ 갑 37, 38, 3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B이 이 사건 사고지점이 급커브 구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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