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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1115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76,574원 및 그 중 1,777,5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9.부터, 30,799,07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와 사이에 ‘피보험자 A, 피보험차량 A 소유의 B 봉고Ⅲ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 보험기간 2013. 2. 23.부터 2014. 2. 23.까지’인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는 경북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소재 국도에 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A는 2013. 9. 25. 19:02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에 있는 원골산장 앞 편도 1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를 영주 방면에서 하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돌담을 충격한 후 높이 5m의 개울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C과 D이 각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A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3. 11. 20.부터 2014. 3. 7.까지A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14,973,810원을, 2013. 11. 28. 이 사건 화물차의 전손보험금으로 11,850,000원을, 2014. 5. 15. C의 사망합의금으로 60,353,350원을, 2014. 7. 31. D의 사망합의금으로 1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 내지 13,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경사도 15%의 내리막길에다가 왼쪽으로 굽은 곡선반경 80m인 급커브 구간으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에 따라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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