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58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02:00 - 05: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병을 던져 깨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업무에 방해된다며 조용히 하여 달라고 하자 4~5회 반복하여 식당에 출입하면서 “이런 씨발,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또는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으나 범행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