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9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4. 4. 27. 20:2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352 위브하늘채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B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행하는 D 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우측 맨 앞자리에 앉아 이유 없이 큰소리로 혼자말로 욕설을 하다가 뒷자리에 앉아 있는 불상의 남자 손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버스 내 불상의 다른 승객이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이 씨발 놈아 좃 같은 놈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차량 내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B가 이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에 가세하여 B에게 "야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며, 운행 중인 버스 내에서 일어나 계속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시키려 하자 버스 의자를 2차례에 걸쳐서 발로 차고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도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30여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