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02: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계산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지한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반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겼다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가져오면 주겠다’고 말하며 거절하자 격분하여, 카운터 책상을 잡아 당겨 그 위에 있던 모니터, 카드체크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마이크와 리모콘(반주기 및 에어컨)을 집어 던져 수리비 1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계속해서 내실 출입문을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재물손괴 피해사진, 재물손괴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범행의 경위와 내용, 미합의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 D(3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