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1.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 22:5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로부터 순서대로 노래를 신청해 달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음악 반주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바닥에 던지거나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바지 1개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합계 2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악 반주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종업원인 피해자 G(58세)가 “손님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측눈주위)좌상을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악 반주기, 모니터 등을 깨뜨리고 종업원 G를 때린 후, 그곳 무대에서 “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E에게 술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7. 2.자 범행
가. ‘H’ 식당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 12:1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 E로부터 “어제 반주기, 모니터를 부수고 밴드를 폭행하여 피해금액이 300만 원이다.”라는 말을 듣자 “야 이 개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야. 없는 놈 피를 빨아 먹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국수 삶는 솥을 2회 차서 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