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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7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B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과 유치권 관련 분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8. 20:30경 위 B건물 1층 주차장 셔터문 앞에서 위 E이 주차장 셔터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주식회사 D이 관리하고 있는 위 주차장 셔터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셔터문을 찌그러뜨리는 등 약 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차장 셔터문이 셔터문을 찌그러뜨리는 등 약 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재물손괴 피해자사진(수사기록 11쪽)에는 주차장 셔터문이 찌그러뜨려진 부분이 어딘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견적서(수사기록 14쪽)에는 수리대상으로 ‘찌그러뜨려진 부품’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F은 수리업자로서 이 법정에서 “저기 바깥 부위를 교체한 게 아니고 안쪽에 힌지라는 것을 가는 거지요.”라거나 ‘외관은 뭐 발자국이 어디 있었느냐,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외관의 손상이 이를테면 푹 패이거나 패일 정도로 손상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였다.

③ E은 고소인이나 E은 이 법정에서 주로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그 현장에 있었던 G이 목격한 것을 전달해 주어서 들었다’라거나 ‘수리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E은 ‘대충 보니까 셔터문에 발자국 있고 약간 들어 갔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반면에 E이 '발자국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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