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0 2017고정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7.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효력이 없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다가동 농협 봉명 지점 맞은편 편도 2 차로 상 1 차로를 따라 시속 2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면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이 차로변경 진행하는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k7 후미부분을 sm5 승용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 110-102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다가동 농협 봉명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효력이 없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