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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CB-10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1:42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영대 네거리 방면에서 앞산 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56세) 운전의 E K7 승용 차가,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 여, 38세) 운전의 G SM5 승용 차가 각 신호 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로 480여만 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로 60여만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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