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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1: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김 량 대교를 버드 실사거리 방면에서 유림교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K7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기 위해 감 속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K7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약 921,28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차량사진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및 CD 첨부)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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