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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고정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오피 러스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5. 11:30 경 파주시 동패 동 소재 ' 삽 다리 사거리' 앞 노상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친언니 C(47 세) 의 운전 면허증을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다니던 중 신분증을 제시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위 1 항과 같이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본인 명의의 B 오피 러스 승용 차량을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470 문 촌마을 10 단지 주차장에서 부터 파주시 동패 동 소재 삽 다리 사거리까지 약 5-6 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증거기록 4 쪽)

1.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증거기록 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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