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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30 2018고단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1. 8. 13:20 경 원주시 문막읍 반 계리 5-22에 있는 ‘ 만도 원주공장 ’에서 출발하여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호법 분기점 인천방향 7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 차선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고 전날 섭취한 알레르기 약물의 부작용, 당일 오전 05:30 경부터의 근무로 인한 피로도 누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매우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고장으로 인해 견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수신호가 이루어지는 등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충실히 다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다루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 차로 위 SM5 승용차를 견인하고 있던

G AMT 1.9 톤 운반 트럭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운반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 SM5 승용 차가 위 운반 트럭 왼편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80세) 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SM5 승용 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79 세) 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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